탄력세율 ‘탄력세율’이란?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한다. 탄력세율은 국회 의결 없이 경제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. 이는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경기조절, 가격안정, 수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30%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다. ※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. 하지만 국·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국내 산업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. 따라서 입법과정 없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